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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표결·정세균 총리 인준 오늘 처리
민주당, 4+1 공조로 동시처리…유치원3법 등 패트 상정 계속
입력 : 2020-0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등 쟁점 현안들도 같은 날에 본회의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내일(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일정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총선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이날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할 수 있다. 여야는 주말을 포함해 지난 사흘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둘러써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과 검경수사권 조장안에 대해) 사실 협상할 내용이 별로 없다"며 "한국당이 뚜렷히 반대하지도 않고, 다른 대안 법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데, 4+1 소속 의원들이 모두 모이면 재적 의원의 과반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때 민주당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국회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맞서면서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인 16일까지 이낙연 총리의 사퇴 및 정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는 것에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발하는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에 이어 대검찰청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으로 본회의를 지연시키면서 4+1 공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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