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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숨고르기…한국당 '본회의 지연전술' 계속
한국당, 민생법안 '무제한토론' 철회했지만
입력 : 2020-01-07 오후 3:27:0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의 마지막 관문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여야가 본회의를 9일에 열기로 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여야의 재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이는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의 출구 전략으로 민생법안을 앞세운 것일 뿐 본회의 지연 전략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184건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예고됐던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해 대치 국면을 피한 만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9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이제는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검찰청법의 경우 거의 이견이 없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할지 모르겠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무제한 토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합의한 9일 본회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원내대표간 합의 파기가 수 차례 이뤄져왔다"면서 "9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사실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전제조건을 걸었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한 상태다. 현재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제안한 것도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임시국회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효과가 떨어지자 추가적인 지연전술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부결에 당력을 쏟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청문회가 마치면 오는 3일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건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정 후보자 인준 표결과 연계해 최대한 본회의 표결을 지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9일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의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민생법안에 걸려있던 필리버스터를 선제적으로 풀겠다"면서도 "민주당과 문 의장이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고 싶다면 지난 연말 '날치기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왼쪽)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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