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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취약사업장 근로조건 감독
자율점검제 실시
입력 : 2008-04-28 오전 10:31:57
정부가 근로감독 사업장은 늘리되 사업장의 자율감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감독 형태를 바꿨다.
 
노동부는 28일 작년보다 25% 늘어난 23000여개소에 대해 근로시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반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파견근무, 최저임금 등에 대해 감독해왔다. 이번 감독에는 용역, 건설, 정보기술(IT)업종 등이 감독대상에 추가됐다.
 
노동부는 감독대상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임을 감안, 점검목표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장 스스로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개선안을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일정비율의 점검목표를 할당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 분야와 사업장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자율점검제하에서 개선계획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 공무원이 직접 현장감독에 나선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영세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지역의 다양한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이 노무관리 컨설팅과 함께 점검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2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14953개소에서 396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38749건을 시정조치하고 218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의 명령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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