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제품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50%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인 9∼36%로 과세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업체에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경우(OEM)에도 제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된다.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소기업은 30%)씩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금융소외계층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세제 수급권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부도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소액신용대출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대출 요건은 2000만원 이하로 당좌 대출 이자율(9%)의 70% 이하여야 하며 지난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제도는 공포일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분 부터 적용된다.
지역내 의료기관수, 병상수 등을 감안해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재 기준은 지난 96년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재조정되는 것으로 기존 59개군의 의료취약지역에서 8개군이 제외되고 7개군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매업종에서 과표가 양성화딘 업종인 자동차 소매업, 복권·우표·수입인지 소매업을 현금 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소득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음해에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올해 11월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소득세 중간예납분에 대한 분납신청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분납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게 된다. 소득세 분납제도는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11월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문화콘텐츠 진흥원에 직원을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훈련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도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 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