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를 손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하락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지정대상이 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하락률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하루인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얼마 전 요구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즉각적으로 실행돼야 할 때"라며 "안 그래도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45포인트(4.19%) 내린 1954.77로 마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