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이 하향 조정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현대제철 등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내외장제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상계관세율도 0.44~7.16%로 책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면 미소마진으로,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관세 0%, 상계관세 0.44%를 적용받아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동국제강과 동부제철 등 다른 업체들도 햐향 조정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현대제철의 도금강판이 반덤핑 관세 부담을 더는 등 국내 업체들의 관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사진/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에 대해 작년 7월부터 조사해 왔다. 그 결과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