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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매도 금지…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
임시금융위서 의결 "불안심리 확산 억제"
입력 : 2020-03-13 오후 5:12:2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140%)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내놨지만 주가 하락폭이 커지며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에서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금지 조치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위해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취득할 때 여러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담보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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