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했지만, 시장조성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3일 공매도 6개월 금지 등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시장조성자제도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상품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시장조치를 발표했다. 11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 10거래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았던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업틱룰(uptick rule)이란 주식 공매도 시 직전 거래가보다 높게 매매호가를 내도록 만든 거래가격 설정 규칙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월 현재 시장조성 대상 주식수는 838개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매매차익 추구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공매도 금지조치에도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