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는 18일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거래소 추가조치를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6과 17일 공매도 거래규모는 각각 4686억원, 346억원을 기록했다. 전날인 13일에는 1조1837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개선과 시세조종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됐다.
사진/한국거래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