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비바리퍼블리카가 카카오에 이어 증권업에 가세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클리카가 설립한 토스준비법인의 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은 6개월 안에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토스뱅크 사업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스가 증권업 인가를 받기까지 우여곡절은 많았다. 지난해 5월께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자본구조 불안정성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전환우선주(RCPS)는 부채로 분류돼 자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가심사 과정에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토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하기로 결의하면서 심사는 재개됐다.
토스는 현재까지 증권업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나, 지점이 없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기관영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플랫폼을 주축으로 금융상품 판매를 주 사업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증권이 기존 증권사를 인수하는 대신 현재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 판매에 집중한다면 기존 증권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리테일시장 영향력이 큰 키움증권의 경우 점유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토스가 신한금융투자와 진행했던 '토스 해외주식 투자서비스'에서 토스증권의 사업모델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카카오처럼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다면 단순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담보대출과 상품 판매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핀테크기업이 금융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증권사의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기존에 없던 사업모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자본확충 필요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HTS, CMA, 신용융자 등이 초기 사업영역이겠지만, 리스크가 외형과 비례해 커진다면 자본 확충 부담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