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위 "MMF 운용자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방안 후속조치
입력 : 2020-03-18 오후 5:05: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비대면방식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등을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게 된다.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MMF의 집합재산평가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개선된다. 예를 들어 국채와 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MMF에 대해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기존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개선된다. 분양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기준이 마련된다.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NCR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이 차등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날 개정안에는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 △투자일임과 신탁계약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 방안 등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