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불법대부업 과장·허위 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다. 시중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다.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 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 한 해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미등록 포함 대부업체 72곳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 불법 고금리(29.7%)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와 법률상담 등이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신고자 중 30~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