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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항만시설 '조건부 양도' 허용, 상속·기업 구조조정 땐 가능
비관리청 조성 토지·항만시설 10년간 양도 제한
입력 : 2020-07-21 오전 9:50:42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민간개발업자 등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의 양도 가능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상속, 파산선고,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우 비관리청 항만시설 양도가 가능해진다.
 
또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중 국가 귀속 시설 범위를 축소했다.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CIQ 기관 시설과 고정식 공해방지시설, 어촌·어항법상 국가 비귀속 시설도 민간개발업자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30일부터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항만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인천항만공사
 
항만법 하위법령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비관리청) 등이 조성해 취득한 토지·항만시설은 10년간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기업 경영의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토지, 계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속이나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등의 경우는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항만개발사업의 신기술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시험시공 지원 등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도 신설한다. 
 
아울러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된 항만 재개발법에는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은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대체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주변지역에 산재한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항만기능을 재편,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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