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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0-08-19 오후 3:35: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경영진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1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등 2명도 각각 징역 4개월에 1년을 선고받았다.
 
'갑질 논란'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경영진이 19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2010년 회사가 설정한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회사 정책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에 대해 거래계약상 종료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도매점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점주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 매출 정보 등 도매점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도 있다.
 
1심은 국순당이 매출목표를 할당해 채울 것을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1, 2심은 다만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알았는데도 도매점장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추가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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