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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 규제 완화 먼저다)⑤"각종 나열식 규제들, 네거티브식 전환해야"
"자금공급 독려보다 책임만 강조"…원칙만 제시하고 문제시 엄중 문책
입력 : 2020-08-31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심수진·우연수 기자] 전문가들은 국민 재산 형성과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자본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본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거주의' 방식으로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제도에 손발이 묶여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규정중심 법체계는 금융상품의 생산, 판매 등에 대해 지켜야 할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규제체제는 여전히 열거주의"라며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는 기존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건지, 안받는건지,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와 대전제로 꼽히는 것이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이다. 자본시장법 등 상위법에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기술하고 증권사의 자율규제에 맡기면서 엄중한 사후 결과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관한 감독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금융기관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규제가 들어가선 안 된다"며 "상품 개발 자체를 막기보단 상품의 위험과 성격의 특성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 사고가 생길 경우엔 엄격히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야"고 말했다.
  
최근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으로 뜨거운 감자가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투자자(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정·운용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후속 대책 일환으로 기존 방식의 OEM펀드 운용 방식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세운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고객과 접점이 있어서 펀드 수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게 판매사인데, 단순한 고객 수요 전달이 OEM펀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OEM 구조인지 아닌지 경계가 불확실한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규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이 OEM펀드는 상품설계단계에서부터 판매사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때문에 판매사가 운용사를 관리 도는 감시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심수진·우연수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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