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지목하며 5인체제를 한시 바삐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인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지만, 한국의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5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2인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방송장악 움직임에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2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복원해줄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가 정상화됐지만,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체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 3인이 공석인 상황인데요. 방통위는 5인 협의제 기구인데,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야당 2명·여당 1명 등 3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위원장은 "제가 탄핵됐던 6개월은 상임위원 1명뿐으로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건 국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5명이 머리 맞대고 한국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시바삐 5인체제 복원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한)헌번재판소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원에서 2인체제에서 진행된 의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마구잡이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의 자격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 그리고 방통위가 세차례 1심에서 패소한 방송사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인 의결이 정치적 다양성을 전제로 제정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는 법리를 내놓은 만큼 2인체제 논란이 완전히 잠재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김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MBC의 노동환경 개선 결과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열한 행태가 발생한 장소가 공영 방송사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준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국내 CDN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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