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단체실손보험 해지시 개인에게 환급금 지급
새해부터 개인이 직접 단체실손 해지 가능
보험 해지 후 재개땐 중지 당시 가입상품 선택할수도
2022-12-27 16:31:40 2022-12-28 08:02:54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새해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소비자는 직접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 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개인에게 환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인 실손보험 외에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마련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수두룩하다. 실제 올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이 가운데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례는 약 144만명(96%)에 달한다. 개인 실손보험에만 중복 가입한 경우는 약 6만명(4%)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개인이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직접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회사를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환급된다.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더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단체 보험을 남기고 개인 보험을 중지했던 소비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 자격을 잃으면 다시 기존의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가입 현황과 해당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해당 보험사의 담당 보험설계사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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