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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5G', 분쟁조정액 5만~35만원 수준…"이통사, 보상 기준 만들어야"
참여연대, 15명 소협 자율분쟁조정 권고안 공개
"5G 세계 최초는 '환상'…서비스 불통, 전례 없이 길어"
2020-10-20 14:55:14 2020-10-20 14:55:1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상용화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통' 딱지를 떼지 못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쟁조정 권고안이 공개됐다. 조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5만~35만원 수준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구체적 보상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7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이번 분쟁조정은 약 10개월,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치며 그 수가 21명으로 늘었다. 이중 조정을 철회한 3명과 조정안에 합의한 3명을 제외한 15명의 소비자에 대한 분쟁조정 권고 보상금액은 소비자별로 5만~35만원 수준이었다.
 
20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 사진/김동현 기자
 
참여연대는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이통 3사가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신청인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 3사에 중요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분쟁조정 산정과 같이 가입기간, 거주지, 5G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책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기준에 따라 이통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금액인 35만원의 보상금을 권고받은 경남 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는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5G 기지국 설치 미미 지역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조정위는 또 택시영업을 하는 경기도 화성시 SK텔레콤 이용자에게 생업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며 합의금 30만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가입 조건 등에 따라 5만~25만원의 금액이 조정안으로 권고됐다.
 
참여연대는 정부 역시 세계 최초 5G에 몰두해 5G 이용약관 승인 등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과거 롱텀에볼루션(LTE) 당시에는 상용화 1년이 지나자 불만도 줄었다"며 "이번 5G는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환상'을 심어 놓았지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안착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례없이 긴 불통 기간에 정부가 나서서 이통사와 함께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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