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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전문병원제도 시행
3년마다 지정…산부인과 등 10개 질환·관절 등 8개 과목 해당
2010-07-14 18:11:48 2010-07-14 18:11:48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내년 3월쯤이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고난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병원 지정기준 등에 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전문병원제도는 지난해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31일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했으며, 그동안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등10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8개 진료과목으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인 기준도 포함했는데요.
 
진료실적,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을 지정요건으로 했으며, 임상의 질과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하는데요.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지난 5월 의협과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경에 공포되고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에 전문병원 지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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