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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 앞두고 결국 국선변호인 선임
2021-04-14 17:01:36 2021-04-14 17:01:3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변호를 맡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오전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유 변호사가 A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9일 만에 돌연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A씨는 일단 국선변호인과 함께 공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구성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인이 사건 변호를 준비하게 된다. 피고인은 재판 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A씨 측 국선변호인이 변론 준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및 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숨진 아이의 '언니' B씨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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