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기사, ‘개인사업자’ 법원 판단에 항소
2022-08-01 15:26:56 2022-08-01 15:26:5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타다 운전기사들이 법원이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다 운전기사 A씨 등 2명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8일 이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와 쏘카 사이에는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계약 체결, 업무 지정, 지휘·감독 행사 등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노동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전기사들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관련 법리를 적용하는 건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유경제질서 출현에 따른 다양한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판결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로자보다 사업자가 먼저인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작년 영국에서는 우버 노동자 근로자라고 판결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후진국 행태”라고 비판했다.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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