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돌아온 '그놈')"주민 공동체로 들어오면 안돼"…'이중 처벌' 비판도 여전
"재범 막으려면 '보호수용법' 제정이 답"
"'보호관찰사무 심사'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보호수용제 도입, 위헌성 시비로 번번이 좌초
2022-11-07 06:00:00 2022-11-07 06:00:0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조두순과 김근식, 박병화까지 흉악 성범죄자들이 잇달아 출소하면서  보호관찰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거지를 결정하는데 개입할 수 없다.
 
안산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70)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시를 거주지로 결정했다. 결국 피해자는 조두순을 피해 안산시를 떠났다. 박병화 역시 대학가 원룸촌에 집을 마련해 입주한 상태다.
 
현재 조두순이나 박병화 같은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규제가 없다. 즉 본인이 살 지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대 여성을 주로 성폭행한 박병화가 대학가 원룸촌으로, 조두순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결국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보호관찰법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의 내용은 있지만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등의 규제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외출 제한 같은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일 뿐 흉악범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정치권 역시 주거지 제한이 없는 보호관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장한다. 또 성범죄같은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거주지를 미리 공지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수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연쇄성폭행범이 재범 방지 장치 없이 주민 공동체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병화가)어디서 거주할 지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미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다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범위험이 있는 흉악범이 출소 뒤 수용시설에 재격리 하는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제도' 역시 법무부와 국회에서 법안마련을 시도했지만 이중처벌 금지 위반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상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 돼 있기에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게 되면 인권 침해 문제가 충돌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화된 안전장치다. 보호 관찰을 더 강화하고, 경찰이 24시간 순찰을 돌게해 제2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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