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도 중기 동일혜택 받는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 계열사 편입 영구 제외
수익금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 가능해
'계열편입 유예제' 운영 결과…사익편취 등 불공정사례 없어
2023-06-26 15:32:42 2023-06-26 15:32:4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산학연 협력을 위해 대학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도 포함됩니다.
 
현행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줬지만 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도록 손을 본 겁니다. 이를 통해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하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한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2010년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도입한 이후 산학연기술지주화사 관련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수익금을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사용이 가능한 등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까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래픽은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경영상태 비교 표.(그래픽=뉴스토마토)
 
다만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대기업집단에서 영구 제외되더라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안에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해당됩니다. 대학 보유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지주사 75개, 자회사 1253개)입니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를 비롯해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가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 기술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까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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