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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탭 약정기간 '2년 이내' 될 것"
'아이패드'도 동일 기준 적용될 듯
2010-11-02 10:50: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 SK텔레콤(017670)이 요금 인가를 신청한  삼성전자(005930)의 태블릿PC 갤럭시탭에 대한 요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갤럭시탭을 개인용컴퓨터(PC) 보다는 휴대전화와 동일한 단말기군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일 "SKT의 태블릿PC 의무 약정기간은 요금제 할인과 결부될 경우 인가 사항"이라며 "단순한 이용 변경신청이 아니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갤럭시탭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직접 지급이 아닌 기간별 요금 할인 방식으로 채택할 경우, 방통위가 갤럭시탭의 약정 기간을 단순 신고가 아닌 요금 인가 사항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사실상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약정기간을 최장 2년간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일부 기업고객에게 갤럭시S를 무료로 공급하며 3년 약정을 적용했지만, 2년뒤 가입자가 해지해도 1년치 위약금을 요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무리한 3년 약정 가입을 문제 삼으면 과징금 부과 등 규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검토 사항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간 합의한 일종의 약정기간 가이드라인이 2년"이라며 "태블릿PC도 요금 인가 사항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요금제 선택이 자유로운 KT(030200)도 애플 아이패드를 3년 약정으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SKT의 갤럭시탭이 2년 약정으로 묶일 경우 3년 약정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방통위의 이같은 기준에 대해 SK텔레콤은 "태블릿PC를 휴대전화 단말기로 볼지 PC로 볼지 논란이 있다"며 "약정 기간이나 요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만큼 그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조사한 이동통신용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체 주기는 2년 안팎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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