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불법 사이트 폐쇄 규정 없어…청소년 위험 노출"
방심위, 경찰의 불법 유해정보 유포 사이트 폐쇄 요구에 '자율 규제' 조치만
박완주 의원 "방심위,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대책 마련해야"
2023-10-03 13:28:37 2023-10-03 13:28:3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심의 심의 규정에 불법사이트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4월 발생한 10대 청소년 투신 사건 영상 유포와 관련 경찰의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폐쇄 요청에 '자율 규제 강화 권고'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커뮤니티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만 진행했고, 불법 유해 정보를 유포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그동안 방심위에서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할 때 적용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내부에서 사이트 폐쇄 여부에 대해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 정보일 경우 사이트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사진)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 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는 회의 진행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라며 "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