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15일 소집…본회의는 25일·내달 1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서 합의…'쌍특검법' 9일 본회의 상정은 불발
2024-01-08 20:04:59 2024-01-08 20:04:5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5일과 다음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월 임시국회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1월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회의는 25일과 2월1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시회가 추가로 개최됨에 따라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9일 개최되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의결은 이날 회동에서 불발됐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을 이어가되,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원래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5일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역시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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