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2명 구속기소
2024-02-01 17:31:51 2024-02-01 17:31:5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요구대로 김 전 부원장 일정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와 서씨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이들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서모 씨가 지난달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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