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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 기각
2010-11-25 16:18:4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 심판은 9명의 재판관 중 5명 이상이 인용 판단을 내려야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인용 4, 각하 4, 기각 1로 인용과 각하가 모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의원들이 낸 미디어법 무효청구 소송에서 ‘법안 처리과정은 위법하지만 결정된 법안이 무효한 것은 아니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장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법을 무효로 할지는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미디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유혜진 기자 violetwit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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