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2차 대출확인서, 법적 구속력 없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0-12-17 14:54:12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판단했다. 김효상 외환은행(004940) 여신관리본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 "현대그룹이 2차로 제출한 대출 확인서는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있다"며 "수신자가 인수합병 주관기관 등 관련자가 아니라서 (대출확인서가) 사실이 아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불충분" (시황)지수는 한박자 쉬고..종목은 '재료와 순환매'(11:15) 현대그룹, 현대로지엠 신임대표 노영돈 내정 현대그룹 "채권단 결의 이해 못해, 철회해야" 안지현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