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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2차 대출확인서, 법적 구속력 없어"
2010-12-17 14:54: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고 판단했다.
 
김효상 외환은행(004940) 여신관리본부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해 "현대그룹이 2차로 제출한 대출 확인서는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있다"며 "수신자가 인수합병 주관기관 등 관련자가 아니라서 (대출확인서가) 사실이 아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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