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모범규준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입법 형태로 추진해 오는 10월 시행한다는 목표도 재강조했는데요. 금융지주사 회장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 지주사 계열 은행장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부서와 정부 라인에도 최종안이 보고된 상태"라며 "KB금융의 숏리스트 작업이 7월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 중인 KB금융을 직접 언급하며 개편안 발표 시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KB금융(105560) 회추위는 다음달 3일 회의를 열고 12명의 롱리스트 후보자를 1차 숏리스트 6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연말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0월 시행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산하 은행장은 모두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7월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입법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지주 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은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입법과 모범규준 발표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논의보다 다소 강화된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3월 발표했던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3연임 제한과 관련한 부분 정도가 마지막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제재 수위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자구적 노력이 제재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를 금융사와의 거래나 타협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과징금 감경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한 첫 사례였다"며 "금소법의 목적은 일벌백계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 회복도 중요한 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