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조합원 여론조사와 선거 일정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선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이 한 표씩 행사하는 현행 간선제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합원이 9100명이 넘는 조합과 10여명에 불과한 조합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합원 의사가 선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회장은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장단점이있다"며 어획량과 생산량, 수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현행 방식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 의원의 지적에는 "그래서 의견을 조정해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합원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직선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을 묻자 노 회장은 "조합원들 생각도 100% 찬성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노 회장은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일정 조정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단위 수협 조합장 임기는 내년 3월20일, 노 회장의 임기는 같은 달 27일 만료됩니다. 반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15일로 예정돼 있어 임기를 마칠 조합장들이 후임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주 의원은 새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향후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장을 뽑도록 선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 회장은 신임 조합장들이 취임한 지 며칠 만에 후보자를 검증하기 어렵고, 조합장 교체 가능성도 약 40%에 이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직선제의 법률적 정합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현행 수협법 제118조는 중앙회 회원을 개별 조합원이 아닌 단위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현행 회원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노 회장은 "정합하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못 받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논의는 다른 협동조합의 제도 개편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028년 차기 회장 선거부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2021년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2026년 미래혁신과제로 직선제 도입을 제시했으며,
주 의원은 8월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수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연계 등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조합원 여론조사와 선거 일정 조정에 대한 노 회장의 검토 입장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수협중앙회의 후속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 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들이 제26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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