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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규제개혁)④신재생에너지 시설, 항만지원 시설에 포함
하천, 하천수온도차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범주 확대
2011-01-27 16:00: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 의약산업 등 74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을 항만법상 항만지원시설에 포함하고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면제한다.
 
또 하천, 하천수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바이오가스의 자동차 연료기준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 분야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역내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 프로그램 공급대가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오픈마켓 상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의약산업은 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임상시험 심사제도(0상 임상시험)을 도입한다.
 
'0상 임상시험'은 본격적인 임상시험 전에 소량의 신약후보물질로 10명 이내의 자원자에게 실시하는 임상시험이다.
 
또 정부는 LED 신조명 분야의 KS,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간 상호인정을 강화해 인증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등을 NET(신기술통합인증제도)에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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