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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퇴직연금, 확인 사항은?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변경
2011-02-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올해부터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되고 세액공제도 개편되는 등 퇴직연금이 달라진다. 퇴직보험과 신탁에 추가 납입이 금지되고 퇴직금 지급과 퇴직 연금 전환 외에는 인출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져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2월 안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를 개편해 이런 내용의 변경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의 종합안내 개편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 급여제도가 확대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 불입액과 연금 저축 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올해 대기업의 퇴직연금이 도입돼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비실명 신고제 기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도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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