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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대책)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2011-02-11 10:32:33 2011-02-16 14:30:4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8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4.0%로 인하된다.
 
또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전셋값 상승폭을 줄이고,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근로자 전세자금 가구당 지원한도 6천->8천만원 확대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2000만원 늘어난 가구당 8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완화·종부세 비과세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늘어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 사업기간을 10년과 7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수도권과 전국 모두 149㎡이하의 면적이면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민간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도 50% 감면해준다.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오는 17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인 지원금을 7000만~9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금리도 3~4%에서 2%로 인하해준다.
 
민간부문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책정된 보금자리 임대주택 11만가구도 조기에 건설해 공급된다.
 
또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지자체가 현행 17%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13 전월세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세입자 부담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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