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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 민영주택, 무주택자 1순위
국토부, '85㎡ 이하 민영주택 100% 가점제 실시'
2011-03-14 12:39: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도 무주택자가 1순위 청약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민영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했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도 1순위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다음달 1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에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해당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75%에 가점제를 적용했지만,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돼 보금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추가 주택과 공공택지, 민간택지는 현행 가점·추첨제 병행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을 40㎡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했으며, 국민주택 물량의 5%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 85㎡)까지 확대(전체 물량의 3% 이하)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은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 일반공급 시 태아 자녀 수 포함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기간 1년 연장(내년 3월 말),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시·도지사 조정권 부여,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대행 입주자 선정업무의 금융결제원 일원화 등도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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