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 상반기,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마련"
전체회의 보고
2011-03-21 18:29: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손승현 뉴미디어과장은 21일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올 상반기 내 개선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힜다.
 
방통위의 이같은 공식 발표에 따라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문제는 일단 오는 26일 공식 출범할 2기 방통위로 과제가 넘어갔다.
 
K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방통위 주관의 제도개선반이 문제가 있다며 6차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 1월 비난 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방통위는 "추가 의견수렴이나 공식적인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다듬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BS1과 EBS 등으로 돼 있는 의무 재송신 범위를 KBS2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KBS2·MBC·SBS 지상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등 두가지 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재송신 대가 기준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전문가 등의 연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업계내 첨예한 대립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방송통신 통합법제 마련 때 방송분쟁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 폐지와 긴급 조정의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관련법령이 정비가 돼 효력이 발생한다면 해당사업자들은 당연히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해, 법령 마련 이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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