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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사태, 엄중 조치"
실태조사 뒤 행정처분 등 검토
2011-04-15 14:06:0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KT스카이라이프 고화질(HD)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두 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가 예상된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15일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조사를 통해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정책국은 물론 이용자보호국과의 공조로 MBC와 KT스카이라이프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구한다는 생각이다.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방송법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제재조치로 나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허가취소나 영업제한, 허가유효 기간단축,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다.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한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나 이후 방송 평가를 통한 재허가 심사 반영 등을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은 MBC와 스카이라이프간 HD 재전송 중단 사태에 대해 "사업자간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청자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사무처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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