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타임오프 반발 노조전임자 233명 월급 못줘"
2011-05-12 07:51:3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대자동차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 지난달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005380)는 노조 전임자 총 233명 가운데 지난 4일이 월급날인 시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 143명에게도 4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월급 미지급은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5일에도 월급제 대상 노조 전임자 90명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타임오프가 시행된 지난달 1일자로 이미 노조 전임자 233명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측은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 전임자 24명을 계속 선정하지 않거나 노사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제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를 24명까지 둘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할 경우 2배로 늘어나 48명까지 노조 전임자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를 노조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의 한 간부는 "월급 미지급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라며 "앞으로 석달 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부터 타임오프 특별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다음달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노사 상견례 등 임단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타임오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499곳 가운데 2185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 또는 잠정합의해 87.4% 도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임오프에 대한 공방은 뜨겁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정치권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타임오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야당과 양대 노총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정치권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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