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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2011-06-10 11:04:2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국토해양부는 10일 건축물대장을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 ▲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 ▲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기준 완화 ▲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도로명주소 일제고시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지번주소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이 추가된다.
 
항목별 현 행  개 정(안)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시군구청 방문 및 인터넷 발급 :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건축물의 소유자만 신청 건축물의 관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발급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건물 임차인, 소유자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발급하도록 완화
건축물대장
발급
시·군·구청에서 발급
(방문신청의 경우)
읍면동에서도 발급하도록 개선
(국민불편개선과제 : 총리실)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기준 없음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2011.7)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및 관리 규정 마련
* 서식개정 포함
건축물대장
생성
기준 없음 SOFA 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작성 근거 마련
열람/발급 제한 제한 없음 교정시설 등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기타 건축물대장에 인근 및 면제 주차대수 기재  
 
뉴스토마토 강은혜 기자 hanle12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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