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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긴급사항' 아니면 중간정산 못한다
노동부, 법 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
2011-07-25 12:02:07 2011-07-25 19:10:1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제한된다. 단, 주택 구입과 의료비 마련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중간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26일부터 주택 구입과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결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여러 중소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1년 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예 안주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키워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계속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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