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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유류 담합으로 인한 손해, 산정방법 잘못돼"
대법원, SK에너지 등 5개 정유사 주장 받아들여
2011-07-31 13:56:19 2011-07-31 13:57: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에너지 등 5개 정유회사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며 국가가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은 손해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이라며 "'가상 경쟁가격'은 그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MOPS(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거래가격) 기준 보정가격을 이용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국내 군납유류시장은 과점체제 하의 시장으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싱가포르 현물시장과 동일·유사한 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정유회사들이 1998년부터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9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MOPS 기준 보정가격을 이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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