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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노린 개발예정지구 불법 설치물 685건 적발
2011-08-16 14:27:15 2011-08-16 14:27:54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예정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보상을 노린 불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현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보상을 노린 불법 시설물 설치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불법 사례는 국토부의 24시간 감시단 운영과 CCTV 설치, 투(投)파라치 운영 등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등 685건이다.
 
적발 건 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점검,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목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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