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 경제용어)자사주취득신탁계약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7-23 14:37: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주식시장에서 금융기관이 특정한 상장·등록된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특정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상장(등록)업체가 자사주 매입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과 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은 계약기간에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들인다. 자사주매입이나 자사주신탁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쪽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미래에셋자산운용,국내최초로 역외펀드 설정 IBK투자證, 신입사원 26명 선발 KRX, 몽골에 선진증시 노하우 전수 (재테크Tip)동양종금證, 선물옵션투자설명회 개최 박제언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2차 실무회동도 '평행선'…'빈손' 영수회담 우려 175석 원내사령탑 '박찬대'…민주당 첫 단독 추대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 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