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을 현금지급으로 위장한 울트라건설 제재
2011-10-03 12:00:00 2011-10-0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울트라건설이 어음지급을 현금지급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다 과장금과 고발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울트라건설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급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 53억원을 입금한 후 재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트라건설(004320)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 등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울트라건설은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83억원과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사 대금을 어음과 함께 어음 할인료도 지급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울트라건설은 현금지급의무 위반 행위와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이와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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