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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선재성 부장판사' 무죄는 '검찰 탓'"
2011-10-04 13:16:28 2011-10-05 10:40: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현직 부장판사로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선 부장판사가 무죄판결을 받는데 일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선 부장 판사 사건 담당 재판장과 선 부장판사는 서울대 선후배이고, 광주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농후했다"며 "검찰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최초의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판사로 법원이 자기 가족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다른 법원으로 재판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취해야 할 조치 아니었냐"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 "검찰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의 공정성이 걱정된다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재판을 고려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선 부장판사의 사건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내려진 데에 대해 검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한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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