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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진술, 입증 안되면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 공판중심주의 재차 확인
2011-11-14 10:30:19 2011-11-14 10:31: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마약 투약 사실을 털어놓았더라도 법정에서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근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가 재판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검찰은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법원은 진술을 엄격히 심사해 그 진술이 증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마약거래상 이모씨는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씨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3월에서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중 2006년 8월, 이씨의 알선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이씨의 법정증언 거부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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