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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체국 사망보험·연금 보상액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와 민영생보사 반대가 난관
2011-11-15 17:11:26 2011-11-15 18:14:2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0년 넘게 일정 액수로 한도가 묶여온 우체국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의 보상액을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계약보험금 한도액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지식경제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연금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체국의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지난 1997년에 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못해 위험보장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우체국보험에는 농어촌 등 금융소외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입하는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보장 서비스 제공이 미흡해 문제가 되고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일반사망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을 원하고 있지만 가입한도 제한으로 상품개발에 한계도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우체국보험은 민영생보사에 비해 판매실적에서 밀리고 있다.
 
2009년 현황을 보면 우체국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은 2005년에 비해 3.6% 증가하는 데 그치고, 연금보험은 아예 같은 기간보다 4.9% 줄었다. 
 
민영생보사가 같은 기간 동안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각각 43.9%, 37.4%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민영 생명보험사가 우체국보험의 한도액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한도액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조정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경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한도액 증액으로 인해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영 생명보험사 역시 "세제혜택과 국가기관의 우월적 신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도액 인상은 민영보험시장의 잠식만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하는 단계인데 금융위와 민간 생보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면서도 "연금 한도액은 19년동안, 사망보험금 한도액은 14년동안 바뀌지 않아 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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