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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킴스클럽 인수 '날개단다'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해 '無조건 승인'
2011-11-16 12:00:00 2011-11-16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에 물꼬가 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조건없이 승인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지난 5월20일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특히,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등의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전국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소비자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SSM시장'에서의 이마트의 매출액과 점포수 기준 점유율 상승률이 3% 이하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한 반면 대형마트는 SSM과 동일한 시장으로 결론지었다.
 
또 PB상품 판매와 온라인 슈퍼, 멤버십 운영 등 유통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해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다른 시장으로 판단했다.
 
대형할인마트는 기존사례와 동일하게 반경 5km 주변으로 획정하고, SSM은 상권특성과 사업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해 반경 1km 주변을 지역시장으로 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이마트에 신고한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성이 없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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