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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매각명령)금융위 '조건 없는' 주식매각 명령(상보)
2011-11-18 15:53:58 2011-11-18 19:14:0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004940)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임시 금융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보유한 초과 지분(41.02%)에 대해 '조건 없는' 강제매각을 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조건 없는 지분 매각명령 결정에 대해 "은행법이 매각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뒤엎는 결정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보유지분이 하나금융에 그대로 넘어간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경영 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해 이미 이 같은 결정을 예고했다.
 
론스타는 이에 따라 기존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 달 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은 채 판단을 유보해, 이번 지분 강제 매각 명령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전날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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