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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신재민 前차관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2011-11-29 01:41:21 2011-11-29 01:42:5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8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신 전 차관의 자택 PC에서 SLS조선 워크아웃 관련 문건을 찾아냈으며, 이 문건을 건넨 이유가 청탁 때문이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2007년 1월~2008년 3월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리스비용 1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받아 몰고 다닌 사실을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비롯해 선수금을 빼돌려 1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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